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네요 이번 연도도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돌려받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데요 여러분들께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 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 연금저축, IRP  가입 or 추가로 납입하기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올해 안으로 서두르세요
  • 월세액 공제 - 최대 750만 원까지
  • 안경, 렌즈 구매비용
  •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고 기부영수증 받기
  • 장애 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 청약통장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등의 소비가 많을수록 절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음
  • 고가의 물품 지출계획은 내년으로 미루자 

 

 

 

 

연말 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정보 공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방법]

 

1. 연말 정산 절세 꿀팁 [연금저축, IRP 가입 or 추가로 납입하기]

연말정산 시 아주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인 연금저축은 년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년간 한도액인 400만 원을 채워서 납입하였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가입하여 400만 원 한도를 모두 납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 (DC형,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5500만 원 근로자인 경우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 연말 정산 절세 꿀팁[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올해 안으로 서두르세요!!]

혼인 신고를 올해 안으로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 정산 절세 꿀팁[ 월세액 공제-최대 750만 원까지]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해야 함

월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월세 지급액의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2019년부터 집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 고시원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4. 연말 정산 꿀팁 [안경, 렌즈 구매 비용]  - 시력교정용으로 맞추기 [최대 50만 원 한도]

안경과 렌즈를 구매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무조건 시력교정용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패션용으로 구매하셨을 경우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 3인가족 모두가 시력교정용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면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말 정산 꿀팁 [옷장에 있는 안 입는 옷들이나 잡화, 도서, 가전 등 기부하고 기부영수증 받기]

철이 지난 옷들이나 옷장에 그대로 둬서 안 입는 옷들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 생활잡화, 도서, 가전 등도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일에 기부하고 절세효과를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부할 때도 상태가 양호가 물품들에 대해서만 기부영수증 가액산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미리 기부처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절세꿀팁

 

 

6. 연말 정산 꿀팁 [장애 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장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수 있다]

암을 비롯하여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간이 발급을 한다 그렇기에 12월 안으로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연말 정산 꿀팁[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통장을 가입 후 돈을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일 경우 본인명의로 세대주 일 때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세대부 변경을 위해서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가능 합니다. 

 

 

8. 연말 정산 꿀팁[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공제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 , 체크카드는  무려 30%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각종혜택이나 할인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5% 초과한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현명하게 소비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연말 정산 꿀팁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등에 대한 소비가 많을수록 절세 혜택 많이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200~30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했거나 제로페이로 사용을 했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버스, 지하철,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등 문화관련하여 사용지출 분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을 별도로 공제해 줍니다. 

 

 

 

10. 연말 정산 꿀팁 (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자)

혹시라고 고가의 물건을 살 계획이 있어서 큰 비용 지출이 예상되어 있다면  지출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혹시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가 되었다면 잠시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절세꿀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