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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23년부터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기에 현재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 장착과 오래도록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이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기에 조기마감이 될 수 있기에 남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아래 링크로 통해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 채용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이때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존등은 1이 이상도 가능합니다.
※참여제한: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은 참여 제한이 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등은 아래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이고,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만 15세 ~34세에 해당되는 취업애로 청년입니다.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합니다.
※참여제한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 480만 원을 일시지급 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해 줍니다 [최대 인원은 30명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아래 링크에서 본인 해당되시는 지역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350 누르면 됩니다. [유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지원대상은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이나,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 헤 포함됩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은 960만 원 지원했습니다.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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