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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신 혜택이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생후 12개월 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동시에 or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최대 4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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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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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금액 혜택

일반적은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중에 한 사람한테만  100% 지급이 되고 배우자는 80%의 혜택만 받았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경우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4개월 ~ 12개월
부(아빠) 3개월 +모(엄마)3개월 :각 각 월 300만원씩
                                                    [총600만원]
월 150만원 [통상 임금의 80%]
부(아빠)2개월 +모(엄마)2개월 : 각 각 월 250만원씩
                                                    [총 500만원]
부(아빠)1개월 + 모(엄마)1개월 : 각 각 월 200만원씩
                                                     [총 400만원]
한 사람만 사용할 경우 월 150만원 [통상 임금의 80%]

※아빠와 엄마가 아이가 태어난 후 둘 다 곧바로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최대 각 각 75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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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 쌍둥이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쌍둥이 자녀에 대하여 각 각 아빠 엄마가 동시에 or 순차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 두 번째 자녀도 부모가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두 자녀 모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 2023년 4월 5일에 출산하였다면 아빠, 엄마 부모 모두 2024년 4월 3일까지 첫 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바로 4월 4일에 두 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두 번째 자녀에 대해 첫 3개월의 상향 조정된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1회 분할 사용이 됩니다. [2회까지 육아휴직은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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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일 개시일 전에 직장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 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급여 신청자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구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됨]
통상 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 지급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후 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에서 받지 못한 25% 금액을 다시 직장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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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궁금한 점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or 사립학교 선생님이라면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 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불가

>>아이가 출생 후 아빠가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두 번째 휴직자인 엄마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게 자녀 나이가 12개월이 지난 후라면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부모 모두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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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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