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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내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당장 먹고사는데 지장이 생겨서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23년 5월부터는 조건이 강화되어서 대폭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 비자발적 퇴사, 취업의사와 별개로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등의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악용사례들로 인하여 정부에서 부정수급자들을 가려내고 막기 위하여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바뀐 조건들이 있어서 어떻게 바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사항] 자진퇴사 시 조건
자진퇴사 시에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던 경우 or 초과근무, 임금 70% 미만을 수령했을 경우,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대우 등으로 회사생활이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경 우에도 가능합니다.
◈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서 퇴사하는 경우, 가족간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가족지병은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령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취업 후에 계약이 만료된 후 퇴사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을 경우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해당이 안 됩니다.
1.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변경된 후에는 4개월이 더 늘어나서 10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검토 중]
현재 | 변경 |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 [300일] |
2.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강화
반복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을 실업급여를 수령한 자로,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수급받는 금액도 최대 50%까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대기기간도 1주에서 4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 ~만료일까지 | 4주 2회 |
인정범위 | 1차 집체교육,구직활동만 가능 |
※재취업으로 인정되는 않는 범위: 봉사활동, 학원수강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수급금액 감안 예상:3회 차 10%, 4회 차 25%, 5회 차 40%, 6회 차 50%
3.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기 때문에 매 달 받는 금액이 185만 원 정도 받고 있지만 ,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은 확정이 되게 되면, 최저임금의 60%로 바뀌기 때문에 매 달 135만 원을 받게 된답니다.
현재 하한액 | 변경 하한액 |
61,568원 [최저임금의 80%] | 46,178[최저임금의 60%} |
4.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 -장기수급자 관련 사항
장기수급자는 7개월[210일] 이상 일하신 분들에 해당됩니다.
3차까지 1달1회, 4차부터 1달 2회 필수로 구직활동 참여 |
5차 부터 입사지원 등 활동 1회 이상 |
8차 부터 매주 1회 |
※이를 통하여 재취업촉진, 의지,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을 통하여 실업인정 절차를 거쳤지만, 1차와 4차시에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형 대면을 통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5차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할 경우 or 면접에 참여한 회사의 취업을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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