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신 혜택이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생후 12개월 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동시에 or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최대 4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금액 혜택 일반적은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중에 한 사람한테만 100% 지급이 되고 배우자는 80%의 혜택만 받았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경우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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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5.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