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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1월 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과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 나도 해당이 될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지원대상 [기업&청년]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자세한 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지원대상 [기업&청년]

 

정부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에게 월 80만 원씩 최장 1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 15세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인건비 지급 부담을 덜게 하면서 사업주분들께도 고용 안정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 한해서만 우선 지원 대상이었는데, 

1년간 지급했던 인건비들을 최대 2년간 12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원하는 금액도 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 청년 1인 당 최대 월 80만 원 최장 12개월까지였는데 경기 침체로 인하여 23년도에는 

정부에서는 일자리 부분으로 책임감을 가진다고 하니 사업주분들이나, 기업에서는 조금의 부담을 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약장려금을 부정청구로 처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청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비존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신규 채용 청년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로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에는 2년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금액 1200만 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편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

 

 

 

 

 

참여방법 및 지원 절차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신청방법

 

지원절차 

사전 참여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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