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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1월 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과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 나도 해당이 될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지원대상 [기업&청년]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자세한 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지원대상 [기업&청년]
정부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에게 월 80만 원씩 최장 1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 15세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인건비 지급 부담을 덜게 하면서 사업주분들께도 고용 안정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 한해서만 우선 지원 대상이었는데,
1년간 지급했던 인건비들을 최대 2년간 12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원하는 금액도 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 청년 1인 당 최대 월 80만 원 최장 12개월까지였는데 경기 침체로 인하여 23년도에는
정부에서는 일자리 부분으로 책임감을 가진다고 하니 사업주분들이나, 기업에서는 조금의 부담을 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비, 향락업 |
국가 및 공공기관 |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약장려금을 부정청구로 처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청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비존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신규 채용 청년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로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에는 2년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금액 1200만 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편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
참여방법 및 지원 절차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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