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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직장인들이 아파도 먹고살기 위해 꾹 참고 회사를 다녀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4일부터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1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직장인 취업자 분들에게 소득을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2023년 7월 3일부터는 전국 4개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자와 가능한 지역,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지원대상자는?
1단계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 |
지원 대상 |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50% 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재산이 7억원 이하인 대상자로 한정 |
지원 지역 [거주지 기준] |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서울종로구, 충남 천안시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기본자격 : 시범지역에 해당되는 거주지[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입원 초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생년월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단계 시범사업과 다르게 2단계 시범사업은 질병종류는 제한이 없지만 가구합산하여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액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이 된다면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46,1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지역 (경기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상병수당, 소득 재산 모의 계산을 통하여 미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지원대상 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 후, 공단의 심사를 거쳐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병, 부상 범위 및 제외 대상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 or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질병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예) 미용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수술(시술)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질병, 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구비서류 알아보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 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해당)
▶고용, 산재보험 가입 내역서 (직장 가입자 제외)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해당하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사전 체크 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셔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제한 사항 |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