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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난방을 풀가동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22년도에 가스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물가 인상이 되는 건 국민들에게는 불편한 사항인데요

 

한국 공사 측에서 도시가스를 절약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생겼습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여 현금으로 같이 돌려받는 방법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가스비[도시가스비] 절약하여 현금으로 돌려받는 신청 방법/ 참여대상
  • 가스비[도시가스] 요금 인상
  • 신청기간 및 절약기간
  • 캐시백 지급 기준
  • 캐시백 지급 일자

 

 

 

가스비[도시가스비] 절약하여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가스비 [도시가스비] 절약하여 현금으로 돌려받는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한국가스공사에서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했던 것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됩니다.

 

 

 

K-Gas CASHBACK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도시가스절약캐시백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도시가스절약캐시백

 

 

 

 

가스비 요금 인상

 

인상된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서 가스를 팔지 않게 되어 전 세계적으로 LPG금액이 상승하게 되다 보니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비싸게 사 올 수밖에 없으니  적자가 되는 상황이라 버티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환율도 아시다시피 오르다 보니 수입단가는 상승하였지만, 가스비는 작은 폭으로 인상되어 작년 하반기부터는 미수금으로 인하여 올해는 미수금이 최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누적이 될 경우 동절기 가스 도입 대금 조달이 어려워 수급이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인상된 요금

  • 주택용 19,6910 (15.9% 인상)
  • 일반용(영업용 1) 19,3200 (16.4% 인상)
  • 일반용(영업용 2) 18,3183 (17.4% 인상)

 

 

 

신청기간 및 절약 기간

 

신청기간 

22년 12월 ~ 23년 1월까지 [2개월간 신청가능합니다]

 

 

절약기간

22년 1월 ~ 23년 3월까지 [23년 1월부터 4월 고지서 발행분까지 적용됩니다]

 

 

도시가스절약캐시백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7% 이상 절감을 했을 경우 절감률 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며, 절감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는 높아집니다.

 

 

캐시백 지급 단가

  • 7% 이상 절감 시 30원/㎥
  • 10% 이상 절감 시 50원/㎥
  • 15% 이상 절감 시 70원/㎥

 

 

 

캐시백 지급 일자

절감에 성공하면 6월 말에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지만 조금이라도 가스비[도시가스]를 절약하여 현금으로 꼭 돌려받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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