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안에 신청해야만 100%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녀 나이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자녀당 5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3명의 자녀까지 대상입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어도 이는 재산가액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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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0.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