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 부모급여가 시행되었습니다.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 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무조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부모급여란 기존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던 나라 정책이 2023년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부모급여 지원대상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는 보편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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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1. 00:45